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전 식품95%로 확대 시행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형량 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07.12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