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힘찬 출발, 온 국민이 함께 해야”

  • 등록 2008.07.15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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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힘찬 출발,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 5의 사회보험제도이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이용신청 접수가 지난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으며, 공단 운영센터에서는 신청 접수된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이나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 속에 출발하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약 3%인 17만 명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급여대상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상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제도도입 시행초기부터 경증의 노인까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행 5년 만에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경증자들에 대해서는 개호서비스를 축소하고,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2006년 제도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제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출발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등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는 지역의 보건복지사업과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등 복지·예방에서부터 장기요양까지 일관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이용자 본인부담률이 과다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용부담과 이용증가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을 고려하여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시설입소 기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총 본인부담(월 40~60만원)은 높지 않으며, 앞으로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에 실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상자들이 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없을 만큼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2008년 6월말까지 94%, 연말까지는 10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시설공급에는 크게 차질이 없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초기 요양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양질의 재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부득이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수도권 인접지역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젊은 층, 특히 노인을 모시지 않고 있는 세대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한 금액을 오는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구분 산정하되, 통합하여 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인 2,430원을 부담한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불만과 질책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치매나 중풍 등의 질병을 가진 노인의 부양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비록 지금은 건강한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요양 문제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전체가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 제도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의정부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정부 운영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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