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종료 임박

  • 등록 2024.04.18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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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건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독려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월 31일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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