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5.30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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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특별법에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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