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 등록 2008.07.16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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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15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인' 영세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을 발표했다.


유가 급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영세자영업자와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에 2천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내놨다.


우선 영세자영업자와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에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시중 일반 은행 금리보다 3~4% 포인트 낮은 조건으로 업체당 1천만원씩 총 2천억원의 총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을 거쳐 농협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원되며 희망자는 다음달 1일 부터 전체 지원자금 소진 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동네 슈퍼마켓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창고를 건립' 하기로 하고 건립비의 일부인 50억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군 마다 모두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비와 시.군비 50억원을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난의 영향을 먼저 받는 계층을 위한 대책 등을 순차적이고 신속하게 마련,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16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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