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분쟁 여전 10% 공제후 환급 가능해

  • 등록 2008.07.16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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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환불 분쟁 여전 10% 공제후 환급 가능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15일 헬스클럽 및 피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96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센터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클럽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물론 분쟁 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보다는 장기할부로 계약하는 편이 헬스클럽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에도 잔여 할부금을 보상 받을수 있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08.07.16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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