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08.07.16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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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의정부시는 7월부터 기한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2008년 6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88.7%)하여 체납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달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인식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하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정기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통지를 받았으면 조속히 검사이수 및 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만 번호판 영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로 매년 증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할뿐 아니라 차량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07-16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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