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20원 결정

  • 등록 2024.09.09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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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대비 1.7% 인상

 

의정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02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시의원,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액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보다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근로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1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으로,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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