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6.6% "사업조정 제도 강화해야"

  • 등록 2008.07.17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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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76.6% "사업조정 제도 강화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에 대해 중소기업의 76.6%가 현행'사업조정 제도' 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시 사업 개시 및 확장을 유보시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2년 간 조정할 수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 본부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사업 조정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76.6%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48.9%),하거나'5년유예'(34.8%)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2년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96.2%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90.2%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조정제도의 사업 유예기간 5년 연장을 내용으로 한 사업조정 개선안을 정치권과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8.07.17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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