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4.11.08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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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고 거래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만㎡(신곡·용현동 전체 면적의 4분의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이다.

 

8일 의정부시는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곡‧용현동 일대에서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의정부 용현(7000호)를 포함 서리풀 지구(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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