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부족 침수 지자체 책입"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계.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17일 이모(44.여)씨 등 7명이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돼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가 났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는 원고들에게 65만원~3천100만원씩 모두 4천7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갑작스런 폭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2008.07.18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