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의 귀환

  • 등록 2008.07.19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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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의 귀환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승객수송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택시, 화물차에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 가운데 무면허 사고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륜차 관리강화를 위해 50cc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30km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30)을 도입해 교통사고 취약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강화키로 했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2년)보다 연장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2008.07.19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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