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7월 전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08.07.21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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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추가 된다.


연천군이 6월 1일 기준 주택,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규모는 총 15,883건, 1,287백만원으로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212백만원보다 6.2% 증가한 금액으로 부과규모를 보면 재산세 636백만원, 도시계획세 270백만원, 공동시설세 254백만원, 지방교육세 127백만원이며 납세인원은 15,883명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납부하고, 5만원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단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농협)인터넷․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2008.07.21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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