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1만명 돌파

  • 등록 2008.07.22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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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입 1만명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개월 만에 1만명 가입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안에 가입자가 1만3천명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이다.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제조·건설·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부금은 5만~70만원까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전화(1566-8899)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로 하면 된다.


 


2008.07.22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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