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저장' 전면금지

  • 등록 2008.07.22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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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저장' 전면금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수립 등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면 금지된다.


대신 전자서명으로 대체키로 했고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 탐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업체가 취급 위탁에 대해 포괄 동의받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고 유해정보 대책도 강화한다.


불범스팸예방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주소(URL) 차단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2008.07.22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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