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 확인돼야 댓글 단다

  • 등록 2008.07.23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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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 확인돼야 댓글 단다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돼 위반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과이용, 제공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터넷 상의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연말부터 엔터테인먼트게임 사이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특히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 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표현의 자유제한' 등 논란도 예상된다.


2008.07.23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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