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

  • 등록 2008.07.23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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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


 


 


 


노동부는 시간급 4천원(하루8시간 기준 3만2천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22일 확정,고시 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최종태)는 지난달 27일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시간급 3천770원인 올해의 최저임금을 내년에 6.1%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90만4천원, 40시간 근무제는 83만 6천원이다.


2008.07.23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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