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관세 카드납부 가능
관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액관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과다납부 세금을 발굴해 직권환급해 주는 특별심사 환급기간도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Customs Mentor'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도입도 서둘러 신속한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08.07.23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