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줄어든다
여의도 면적의 8배인 6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67.5㎢가 축소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제한보호구역중 69.4㎢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도 5.9㎢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축소․조정되는 지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민원발생지역, 도시계획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역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중점 해제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보호구역 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軍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軍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25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