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작년대비 재산세의 부담분 증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것 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분 재산세과표적용률을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50%로 동결키로 했다.
당정은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다 낮춰 재산세를 사실상 소급받을수 있도록 했고 당정은 이번 조치로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의 개정/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2008.07.25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