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랑/부용천 낚시금지
의정부시는 오는 9월부터 의정부시내를 흐르는 중랑천8.6km와 부용천8.39km 전 구간에서의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낚시/취사/ 야영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경자율봉사대를 구성해 낚시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중랑천과 부용천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0년까지 543억원을 들여 징검다리, 자전거도로,수변공원, 생태습지원, 수변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8.07.28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