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보장을 위한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 등록 2008.07.28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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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보장을 위한 '완성보증보험제도'도입 



 


 

 자금사정이 열악한 문화콘텐츠 제공자가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문화 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화 등 문화상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27일 밝혔다.


완성보증보험제도란 영상물 등 문화 작품이 예정된 제작 기간과 예산범위에서 원래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회사에 보증하는 제도다.


즉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영화제작사는 제작자가 완성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면 보증기관이 투자자나 은행에 작품의 완성을 보장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행 보증은 기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자금력이 열악해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은 제작사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8.07.28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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