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대포차량 공개적으로 판매

  • 등록 2008.07.30 10:49:15
크게보기

 

인터넷서 대포차량 공개적으로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량이 공개적으로 판매돼 범죄나 도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도심 한복판의 질주나,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의 사건사고에 쓰이는 자동차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포차로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해 미성년자 등 개인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져 허위 매물로 인한 사기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차 전문브로커 K씨는 “주로 과다 가압류 차량 등을 매입해 몇 가지 서류작업을 거쳐 대포차량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 간의 직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사실상 도로의 무법자이며 불법 운행시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2008.07.30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