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 신청 급증

  • 등록 2008.07.30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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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교사 신청 급증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는 도가 맞벌이 가정의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와 이들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보육교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 이용신청 가구가 이달 들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8일 도에 따르면 신청한 가정은 모두 202가구이고 이 가운데 33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한것으로 2.4배, 32% 늘어난 것이다.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보육교사도 19.4%(91명) 증가했다.


도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최고 3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월 80만~ 130만원에서 50만~100만원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신청가정에 비해 이용가정이 많지 않은것은 신청가정과 보육교사가 거주하는 지역이 맞지 않아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8.07.30


김윤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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