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기간 30개월로 단축

  • 등록 2008.07.31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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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기간 30개월로 단축


 





 


8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개정안은 다음달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가분양자 보호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금은 상속 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해당 택지를 승계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 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에서 33개월)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08.07.31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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