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애로사항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가 올 상반기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등 17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9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개선요구 사항은 모두 32건이고, 이중 15건은 도 권한으로 직접 처리했다.
나머지 17건은 현장확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정부와 건의, 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5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9건이 개정됐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도 완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오는 9월부터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명진 도 경쟁력 강화담당관은 "현장에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생활 속 규제들을 겉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07.31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