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아리랑 택시사태 동두천시 중재 나서 극적 타결

  • 등록 2008.07.31 2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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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아리랑 택시사태 동두천시 중재 나서 극적 타결




영업권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였다가 미군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실직 위기에 처했던 동두천 미군부대 전용 ‘아리랑 택시’ 노조원들이 동두천시의 중재 끝에 협의타결로 정상운행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동두천시는 미군측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해 미군부대 영내에서 영업용 택시 100대를 운행하기로 잠정 합의 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국면이 있었다”며 “정상운행에 대해 미 교역처 최고 책임자 동의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군부대 전용택시업체 아리랑 택시 노조가 동두천 미2사단의 개인택시 영업 허가·확대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미군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이유로 지난 5월 16일 미 육군·공군 교역처는 아리랑 택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무실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아리랑 노조원들이 대량 해고 등 실직 위기에 처하자 동두천시가 지난달 11일 중재에 나서기 시작해 협의타결을 끌어냈다.




동두천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아리랑 택시 파업사태를 수습하고 부대내 정상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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