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외건강식품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불법 해외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 여행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성분,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2008.08.02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