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57세에서 60세 연장
2013년부터 중앙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57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6급 이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08.05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