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9%감소

  • 등록 2008.08.05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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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9%감소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급여일수와 진료비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시설수급권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이다.


5천950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와 진료비 증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여일수와 진료비가 각각 25%와 39%씩 감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수원시 등 7개 시.군 성남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진료비가 30%이상 줄었고 이와 함께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장기 수급자고 3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제 도입으로 급여일수와 지료비가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의료비 재정이 한층 더 안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08.05


김윤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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