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불 컵 보증금 장학금 환원
경기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다 지난 3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 한해 누적된 미환불 보증금 2억7천100만원을 도내 환경미화원 자녀 231명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급대상 1순위는 최근 3년 이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자녀이며 2순위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환경미화원 자녀, 3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해 추천한 환경미화원 자녀다.
장학금은 대학생은 200만원, 중고생은 100만원씩 받게 된다.
도는 작년에도 대학생과 중고생 180명에게 2억2천300만원을 환경장학금으로 지급했다.
2008.08.05
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