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받아

  • 등록 2008.08.08 11:38:10
크게보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받아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의정부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희생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된다.


  생환자중 생존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가 해당된다.


  미수금 피해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008-08-08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