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 중 고 학업성취도 3등급 구분성적 공개

  • 등록 2008.08.1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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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중고 학업성취도 3등급 구분 성적공개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치르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분류돼 이듬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각 대학들은 오는 12월부터 취업률과 등록금, 학생 충원 현황, 교수 연구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경쟁을 통한 학력 증진 등을 내세워 각급 학교의 정보 공개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학교 서열화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교 선택제와 더불어 학교별 등급이 공개되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부진한 학교가 드러나면서 부진한 학교에는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2010년 10월에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보통 이상(이해수준 50% 이상)’ ‘기초(20% 이상~50% 미만)’ ‘기초 미달(20% 미만)’의 3등급으로 분류, 과목별로 각 등급에 속하는 학생 비율을 이듬해 2월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만 치러져 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6·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에 대해 치러진다. 학생들은 과목별 ‘우수(80% 이상)’ ‘보통(50% 이상~80% 미만)’ ‘기초’(20% 이상∼50% 미만) ’기초 미달(20% 미만)’의 4등급으로 표시된 개인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또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교원 현황, 급식 실시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기말고사 성적 등을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 및 졸업생 진학과 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수들의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장학금과 도서관 현황, 외부 평가·인증기관 평가·인증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08.08.11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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