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무관련 영리 행위 제한 강화

  • 등록 2008.08.1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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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무관련 영리 행위 제한 강화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회의 제도상 미비점을 손질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의정비지급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의회 등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도개선에 따라 상임위 운영이나 의정비 인상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의정비 과다인상 해소=행안부는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과다인상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재정상태나 의정비 규모 등을 고려해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방법 등의 절차도 개선키로 해 의정비 결정 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등의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사전 방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행안부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최근 제기됨에 따라 유급제의 취지에 부합되고 지방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의 대상 등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가 이뤄지면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장단 선출 절차개선=행안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의장단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간의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보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만큼 행안부는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서 '공개 경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2008.08.11


이우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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