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카드사용 홍보 의무화

  • 등록 2008.08.12 1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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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카드사용 홍보 의무화



 




경기도는 교통카드제 조기정착을 위해 도내 시외버스운송업체에 교통카드제 홍보스티커 부착과 교통카드 사용 안내방송, 현금 사용 및 매표 유도 행위 금지, 단말기 설치 및 가독, 단말기 최신 정보로 갱신, 차량별 노선정보 입력, 운전자 단말기 작동법 숙지, 기타 교통카드제 정착저해 행위 금지 등 8개 항목을 의무화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의무사항의 우선적용 대상은 다른 시. 도에 교통카드제가 도입 되지 않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노선을 제외한 시외버스120개 노선 466대와 공항버스32개 노선 207대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카드제를 도입 미비로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좌석제 운행버스는 카드 이용객의 좌석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교통카드제 시행에 소극적인 업체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60일 또는 버스별 위반건 수 한건당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8.08.12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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