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직자 부패 차단'사전영향평가'도입
양주시가 공직자들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조항에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해 개선하는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는 올해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를 평가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11월 말까지 조례 199건, 규칙 101건 등 이미 만들어진 300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이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제·개정 때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데는 30일의 시일이 걸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에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12
이원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