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 최대 1억6천만원 배상

  • 등록 2008.08.13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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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피해 최대 1억6천만원 배상



 

 
 


법무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시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항공사고에 대해 앞으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는 탑승객은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항공사로 부터 1인당 최대 1억6천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상업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항공사는 앞으로 항공사고로 인해 사망 등 피해를 당한 탑승객에게는 1인당 10만SDR(Special Drawing Rights 약 1억6천만원)까지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 땅 위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항공사측이 1인당 약 2억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8.08.13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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