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받아

  • 등록 2008.08.13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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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받아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신청 가능


 


 






의정부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희생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된다.


생환자중 생존자의 경우 같은 기간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가 해당되며 미수금 피해자는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 등이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008.08.13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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