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접수

  • 등록 2008.08.13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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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접수


 






포천시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및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첨부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 상속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위임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조회범위는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경기도 토지소재지 조회 시 즉시(FAX) 처리하고 타시도 토지소재지 조회 시 해당도청으로 우편송부 한다.


문의 : 포천시청 민원과 538-2142


 


2008.08.13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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