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임명제청권 교육감에게

  • 등록 2008.08.18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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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임명제청권 부교육감에게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넘어온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야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빠른시일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 의견조율만 거친 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자울화 조치에 따라 시 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 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8.08.18




노경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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