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민원/증명서 50%줄어들 전망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민원/증명 서류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약 50%인 연간 2억9천만건 정도가 줄어 1조8천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본인의 신상정보 이용 시기와 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2008.08.19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