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교 급식 친환경 농축산물로 지원

  • 등록 2008.08.19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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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 급식 친환경 농축산물로 지원


 


 


경기도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되고 올 3월에 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각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공급 확대 등 학교 급식 지원을 '현금'이 아니라 생산자와 제휴해 농한물을 납품하도록 하는'현물'로 공급한다.


특히, 우수 농축산물의 식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 급식 지원 시스템에 편입하지 않고, 기존 식자재 납품 체계를 고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시스템 전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 규칙안에서 지원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중 직영 급식 지원대상자는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5월말까지 지역교육청을 통해 경기도교육감과 시장,군수에세 제출하고 교육감과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해 사업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했다.


 


 


2008.08.19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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