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등록 2008.08.19 13:17:17
크게보기

道,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를성실히 납부하는 기업과 영세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살르 면제받는 업체는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미만이거나 과거 지방세를 체납한 전력이 없어야한다.


하지만 탈세 정보가 포착됐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법인은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약 1만여개의 소규모 기업 및 납세 성실 업체들이 세무조사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008.08.19


노경민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