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제 운영

  • 등록 2008.08.20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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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제 운영


 






의정부시는 보육시설 인가 사전상담제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전상담제는 보육담당을 팀장으로 보육시설 인가 담당자, 건축허가 담당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허가 및 공장등록 담당자, 소음 및 대기 등 유해물질배출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상담대상자는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자와 보육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자, 기존 보육시설 증.개축 및 시설의 대표자, 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자 등은 사전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민원이 상담을 신청 할 경우 보육시설 인가 담당자가 법적인 검토와 보육수요 안내, 합동으로 현장조사등을 거쳐 실무종합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설 설치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가족여성과(828-2751)로 문의하면 된다.


 


2008.08.20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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