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08년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8일부터 9월1일까지
동두천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부과했다.
이번에 시에서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는 36,608건에 3억 223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56만 5천원(전년대비 약 6.69%)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두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증가(전년대비 2,213세대, 약 6.8% 증가), 관내 사업장을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증가(전년대비 128사업자, 약6.8% 증가)를 들 수 있다.
시에서는 반상회 및 동두천 소식지, 유선방송, 시정뉴스, 신시가지 전광판, 대형아파트 단지 내 납부 안내방송 및 안내문 부착 등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납세자에 대한 SMS문자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08.20
이우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