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안해도 된다

  • 등록 2008.08.20 1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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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땅을 산 뒤에 실거래신고를 하면 별도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초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절차상에 중복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WTO회원국에는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했다.



 



2008-08-20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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