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추진
경기도가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숲의 생태와 역사를 설명해 주는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숲해설가가 아닌 '교육기관'에 대해 인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사람(숲해설가)'을 인증하는 제도는 처음시도된다.
20일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 "숲해설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숲해설가 인증의 주체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올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약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0.8.21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