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제 실시

  • 등록 2008.08.21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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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제 실시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의경우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 광고를 하는 경우와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을떼,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등이 응모와 현저히 다를때 등이 해당된다.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 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그블 한자와 미수에 그친자가 이에 속한다.


신고는 허위 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이며 불법직업소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된다.


포상금은 허위구인광고는 20만원, 불법직업소개는 50만원이다.


 


 


2008.08.21


이우조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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