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원/장기근속 근로자 추가

  • 등록 2008.08.22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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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원/장기근속 근로자 추가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과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들은 앞으로 도내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고 다음달 말 첫 분양이 예정돼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도가 마련한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특별 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가 새로 포함됐다.


또 외국자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도민과 국가.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및 인간문화재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됐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연구원과 제조업체 장기근속 근로자의 거주지 및 근속기간 기준은 주택공급 지역의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정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이뤄지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 수가 1천12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의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이번 안대로 확정, 고시될 경우 기존 특별공급대상자들의 반발과 기업체 연구원 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읍. 면. 동장 연찬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광교 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경기도 당과 일부 도민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도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공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08.22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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