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9월부터 실시

  • 등록 2008.08.22 1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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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9월부터 실시

 


 


동두천시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ㆍ경제적인 민원 불편을 해소 하기위해 소유자를 대시해 등기를 촉탁해 주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면적, 구조, 용도, 층수 및 지번이 변경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건축물 철거ㆍ멸실등에 의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건축주가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직접등기를 해야 했다. 9월부터 등기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은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등 민원서류 제출시 등기촉탁 희망여부 표시하고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동두천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소유자를 대신 하여 등기촉탁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촉 실시로 인해 민원인의 시청 및 등기소 방문 횟수 감소로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게 되고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8.08.22


조재환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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